'부적절한 가격 표시' 등 이유 규제 강화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거대화하는 인터넷 기업에 대한 압박과 규제를 강화하는 중국 당국은 3일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등이 소유하거나 출자한 공동구매 사이트 5곳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를 발동했다.
신화망(新華網)과 신랑망(新浪網)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 총국(SAMR)은 이날 생활배달 플랫폼 메이퇀(美團) 뎬핑과 알리바바 그룹, 전자상거래 핀둬둬(拼多多), 차량공유 서비스 디디추싱(滴滴出行), 인터넷 서비스사 텅쉰(騰訊 텐센트) HD의 산하 공구 사이트에 50만 위안(약 8663만원)~150만 위안의 벌금 납부를 통고하는 행정처분을 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 총국은 이들 5개 공동구매 플랫폼이 부적절한 가격 표시를 하고 작년 후반 이래 상당액의 구매 보조금을 제공하는 등 시장을 교란했다고 지적했다.
총국은 이들 기업이 소비자를 속여 구매하도록 유도하고자 허위 또는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가격전략을 썼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공동구매는 주변 소비자가 함께 매수를 통해 할인해 싸게 살 수 있는 구매관행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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