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길 국방연구원 선임전문연구원 발표
2010~2018년 다문화 장병 4000명 추정
박영길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 선임전문연구원은 3일 '병 중심의 정신건강 지원체계, 국방인력 전체로 확대해야'라는 보고서에서 "향후 10년 이내에 입영 가능한 다문화 가족의 출생 남아 수가 전체의 약 4%에 해당한다"며 "부모 중 귀화자를 포함한다면 약 10%에 이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이 중 대부분이 한국에 나고 자란다면 언어와 문화습득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직 차별이 존재하는 만큼 군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성장 과정에서 다문화 가족을 경험하지 못한 장병에게도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199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다문화 가족의 자녀에게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병역법 개정 이후 2018년까지 약 4000명의 다문화 장병이 군에 입영했다고 박 연구원은 밝혔다.
박 연구원은 "정확한 통계가 어려운 이유는 다문화 장병이 부모의 출생국가를 기재하지 않는 등 출신 알리기를 꺼리기 때문"이라며 "국방부에서도 다문화 장병 현황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차별적 행위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별도의 체계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문화 가족 출신 남성과 달리 귀화한 외국인 남성은 대부분 군 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연구원은 "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 나이의 귀화자 약 3700여명 병역현황을 살펴보면 극소수만이 현역으로 복무하고 나머지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현재까지 귀화자는 병역의무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귀화자에게도 병역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점은 향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박 연구원은 "앞으로 귀화자 병역의무와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의 문화나 언어 습득에 부족함이 있는 귀화자가 군 생활에 무리 없이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군에서는 이러한 귀화자를 포함한 다문화 장병으로 구성된 군대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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