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뒤흔든 '미인가 교육시설' 기숙사 입소 전 검사 의무화

기사등록 2021/03/03 11:14:48

정부 미인가 교육시설 575개소 방역점검 완료

제도권 편입 추진…불법시설 조치·후속방안 마련

[대전=뉴시스]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전 IEM국제학교 내부. (사진= 대전시 제공) 2021.03.03.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을 촉발했던 IEM국제학교와 같이 자체 기숙사를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입소 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추진상황'을 보고받아 논의했다.

자체 기숙사를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98개소 중 74개소는 지난 1일까지 입소 전 사전진단검사를 마쳤다. 아직 입소가 시작되지 않은 시설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입소일 전까지 검사를 마칠 예정이다.

지난 1월 대전 IEM국제학교와 경기·광주 TCS국제학교 등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미인가교육시설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바 있다. IEM국제학교에서는 13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총 6개 시설에서 약 4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해 전국으로 확산됐다.

그 동안 미인가교육시설은 학교도 학원도 아니어서 교육당국에서 정확한 명단을 파악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 지자체는 종교시설에 한해 관리하고 있어 '방역 사각지대'란 비판이 일었다. 교육당국은 미인가 교육시설 수가 전국에 약 300여개소로 추정했으나 이번 방역점검을 통해 575개소를 확인했다.

교육부는 향후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운영실태를 조사한 후 추가 점검을 거쳐 교육 제도권 내 편입할 계획이다. 불법시설은 엄정 조치하고, 중장기 제도 개선 등 후속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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