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먼저 장기간 접촉 면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과 입소자 가족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면회 횟수 늘이기,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활동 사진 제공, 화상(음성) 통화 주 1회 이상 실시, 입소자 식단·건강 상태 등에 대한 가족과의 주기적 공유 등을 시설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 양질의 재료 사용과 다양한 식단 제공 등으로 어르신의 영양관리를 강화하고 햇볕쬐기 산책,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치매 예방 체조 등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강조하기로 했다.
어르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도내 3곳의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매월 50개 기관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와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교육, 월 4회 이상 노인인권교육을 하기로 했다.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수시 조사와 점검을 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사업 인력을 활용한 시설 내 안전 확인, 실버지킴이단을 통한 시설 점검 시스템 마련 등도 추진키로 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고위험군 집단시설인 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 등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주 1회 코로나19 선제적 진단검사(PCR)와 신속항원검사를 해와 현재 10차 검사가 완료됐다.
또 매주 시설 종사자 1만2279명을 대상으로 99% 이상의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1·2차 진단검사에서 주야간보호시설 종사자 5명이 양성판정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전원 음성판정이 나온 상태다.
도는 또 '코로나19 유행대비 대응지침'에 따라 노인생활시설 입소자의 비접촉 면회, 면회객이 분산되도록 사전예약 시행, 1회 면회 후 면회실 소독, 1회 면회 인원 제한, 면회 때 음식물 섭취 불가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 종사자 이동·여행 자제 및 동선 시설 자체 보고, 입소자별 책임관리자 지정, 입소자 1일 2회 발열 체크, 종사자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세은 경북도 어르신복지과장은 "시군과 수시로 시설 지도와 점검을 하고 입소 어르신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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