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지원금 추경]2.8조 긴급 고용대책…청년·여성 등 일자리 27만5천개 공급

기사등록 2021/03/02 11:00:00

청년 14만·중장년 5.8만·여성 7.7만…27.5만개 창출

집합제한·금지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 연장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청년 5만 명 추가 확대키로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2조8000억원 규모의 긴급 고용대책 예산을 함께 편성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촉발한 '고용쇼크'에 대응해 재정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27만5000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번 긴급 고용대책은 맞춤형 일자리 27만5000개 창출에 2조1000억원,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상향에 3000억원,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2000억원, 여성 근로자를 위한 돌봄 인프라 확충 등에 2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담긴 고용 창출·지원 방안으로 총 81만명 가량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한다.

맞춤형 일자리는 청년층에 14만개, 중·장년층 5만8000개, 여성 7만7000개씩을 각각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시한 분야별 목표치를 보면, ▲IT직무지원 등 디지털 분야 7만8000개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등 문화 분야 1만5000개 ▲백신접종 지원 등 방역·안전 분야 6만4000개 ▲그린·환경 분야 2만9000개 ▲돌봄·교육 분야 1만7000개 ▲기타 공통 분야 7만2000개 등이다.

기재부는 "현장 수요가 큰 5대 분야 일자리 창출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유지 측면에선 집합제한·금지업종에게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특례조치를 3개월 연장한다. 경영위기 10개 업종도 90%까지 새롭게 상향 지원하기로 해 24만2000명 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2033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휴업·휴직수당 융자 사업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취업지원서비스에도 2000억원을 배정했다. 월 50만원의 구직 촉진 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청년을 5만명 추가 확대하는 데 1078억원이 투입된다. 또 청년층 '니트족'(NEET·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무직자) 5000명을 발굴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프로그램으로 연계해 취업을 유도한다.

고졸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일자리도 신설한다. 지역기업의 일 경험 일자리로 고졸 청년에게 8000개, 직업훈련 기간 돌봄 지원 등을 통해 경력 단절 여성에게 8000개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이후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육 가정을 위해선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일·가정 양립 인프라를 확충한다. 단축근로, 유연(재택)근무, 육아기 단축근무 등 비대면 근무를 도입하는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주 3회 이상 재택근무제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주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로자 총 2만80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만 8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선 무급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12만 명에게 1인당 50만원 수준의 돌봄 비용을 지원한다.

그밖에도 저소득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만 명에게는 생활자금 저리(1.5%) 융자를 확대한다. 저소득 장기 직업훈련생 9000명에게는 생계비 융자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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