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이번주 초, 지난주 말, 두 번의 소환조사통보에 이어 이날 3차 소환조사 통보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18일 접수된 고발장에 따라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세 번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 지검장은 앞서 두 번의 출석요구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불응했다.
또 피의자 전환 이전에 참고인 신분으로 이 지검장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불응했다.
통상적인 사건의 경우 피의자에 대해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 지검장은 최초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부장이었다.
이 지검장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토록 압박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통상적인 지휘였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수사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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