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강남·서초서 한 사람이 다수 거래 취소 사례도"
"허위 신고 과태료 부과, 걸려도 이익…형사처벌해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을 띄우려고 실거래가를 조작하는 시장의 불법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의 경우 매매 취소 2건 중 1건이 최고가 거래였고, 전국적으로 보면 3건 중 1건이 최고가(거래)였다"라며 "매매 취소 건의 약 32%가 최고가로 등록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포, 강남, 서초 등 집값이 비싼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는 한 사람이 다수의 거래를 등록한 뒤 취소한 사례도 있다"라며 "고의적으로 집값을 띄우려 허위 매매신고를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부당하게 집값 거품 만드는 악의적 태도를 근절하겠다"라며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게 된 조항을 계약 당일이나 등기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거래를 분석해 전국 매매 취소 사례의 3분의 1이 신고가를 경신한 거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서울에서 자치구별로 보면 광진구와 서초구에서는 '신고가 경신' 거래 취소가 66.7%를 차지했다. 마포가 63%, 강남구가 63%의 비율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지켜보던 사람들은 추격매수에 나서게 되고, 그게 또 다른 신고가를 불러오게 된다"라며 "(허위신고를) 악용하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도적인 조작도 있을 수 있고, 단순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거래를 취소한 경우도 있다고 본다"라며 "모두가 다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현재는 허위 신고를 해도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기 때문에 허위 신고가 걸린다 해도 경제적 실익이 훨씬 크다"라며 "엄단하는 취지에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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