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경기도민의 이동 복지권 보장 및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발표
이동약자 편의시설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서비스 7월 선보여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영유아 거치대, 수유실, 승강기, 경사로 등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7월 선보인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민의 이동 복지권 보장 및 일자리 창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먼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편의시설 스마트앱 정보제공 서비스'를 실시한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바닥면적 300㎡ 이상 규모의 건축물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데다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도가 개발할 앱은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영유아 거치대, 수유실, 승강기, 경사로 등 이용자 위치와 가까운 주변 시설물, 종류별 편의시설을 검색할 수 있다. 또 찾아가는 길도 알려줄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기능도 포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앱 개발에 필요한 편의시설 정보를 조사에 장애인 40명을 전담요원으로 채용한다.
이들은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불편 없이 이동하고, 유아 동반 화장실 사용과 수유 등이 가능한 식당·상가·병원 등을 조사한다. 오는 11월까지 시설내 출입구, 주차장, 승강기, 화장실 등의 설치현황을 조사해 사진으로 촬영하고 점검내용을 스마트앱 정보서비스 데이터에 입력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를 확보하고, 장애인 고용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을 통한 편의시설 개선에도 나선다.소규모 점포 200여 곳에 휠체어나 유모차도 쉽게 이동이 가능한 경사로 설치비용을 최대 50만원 지원할 방침이다.
이병우 복지국장은 경기도에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등 휠체어나 유모차, 목발 등의 이동 보조수단을 사용하는 약 240만 명의 도민이 거주하고 있다. 도는 이런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민 누구나 공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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