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서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참여하는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사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신고·신청 ▲선거운동방법과 각종 제한·금지규정 ▲정치자금사무 및 선거여론조사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일은 3월 18~19일이다.
부산선관위는 또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공무원 등은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국회의원이 이번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한 경우, 그 사직으로 인한 보궐선거는 ▲2월 28일 이전에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오는 4월 7일에 ▲3월 1일 이후에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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