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박탈, 남강댐 방류량 증대사업 결사반대"

기사등록 2021/02/23 12:25:41

신남강댐 어업피해대책위, 도청서 회견

먼저 어업피해 보상 특단대책 마련 촉구

"공사 강행 시 죽기를 각오로 저지할 것"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신남강댐(사천·남해·하동) 어업피해대책위원회가 23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남강댐 방류량(치수) 증대사업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1.02.23. hjm@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신남강댐(사천·남해·하동) 어업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백인흠)는 23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남강댐 방류량(치수) 증대사업'에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남강댐 안전성 확보사업이란 미명으로 위장한 남강댐 방류량 증대 및 사천만 방류량 증대 사업은 사천·남해·하동의 2만여 어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파렴치한 만행"이라며 "수자원공사와 환경부는 1989년 신남강댐 건설 공사 시작부터 해마다 물 폭탄으로 인한 30여 년간의 어민피해 보상과 사천만 홍수 방류 피해 대책을 먼저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수자원공사가 2018년 입안했던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을 올해 안에 기본계획으로 수립하고, 기존 방류량보다 2배 정도 늘린다고 한다"면서 "주요 내용은 댐의 높이 및 최고수위 확보, 남강(진주 본류) 방면 보조 여수로 2문(초당 1000t) 신설, 가화천(사천만) 방면 제수문 4문(초당 6000t) 신설 등이며 2021년 실시설계 후 착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남강댐 치수증대 사업이 완공될 경우, 사천만 홍수 방류량은 지금의 계획홍수 방류량 초당 3250㎥보다 4배 가까이 증대된 1만200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사천·남해·하동 어민들의 생존권은 완전히 말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천·남해·하동 어민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어민 생존권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치수 증대사업을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지금의 남강댐 사천만 홍수 방류에 따른 어민 피해 보상과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서 치수 증대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물 폭탄으로 사천·남해·하동 2만여 어민을 다 죽이는 살인 만행으로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신남강댐(사천·남해·하동) 어업피해대책위원회가 23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남강댐 방류량(치수) 증대사업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1.02.23. hjm@newsis.com
대책위는 "지난해 남강댐 수문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 1일~10월 8일 사이에 사천만(진주만) 방수로로 4회 총방수량 6억5500만여 t을 방류했고, 2019년 7월 22일~9월 23일 사이 3회 총방수량 7억여 t을 방류하면서, 남해군 강진만 일대 새꼬막 653㏊, 피조개 185㏊, 굴 120㏊의 양식 어장에서 최근 5년간 패류 폐사 피해 규모가 1024억 원(새꼬막 피해율 85%=888억 원, 피조개 70%=240억 원, 굴 40%=112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이어 "이처럼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양식패류 폐사가 심각하고, 종패 값도 건지지 못하면서 패류 양식 어민들은 생존권 상실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사천만 방류량 증대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방류로 입은 피해부터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피해대책위는 끝으로 "피해 어민들의 결사반대에도 사업자인 환경부와 사업대행자인 수자원공사가 사천만으로의 방류량 증대사업을 강행할 경우, 2만여 피해 어민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육탄적으로 공사를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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