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법 집행할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추진

기사등록 2021/02/22 12:00:17

산재예방보상정책국→산업안전본부 격상…이후 독립

상반기 시행령 5월 입법예고…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서 관련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2.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김진아 기자 = 고용노동부(고용부)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 조직 위상을 격상하고 향후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독립 출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22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산업재해(산재) 관련 청문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안'을 보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기업의 책임으로 보고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내년 1월27일 시행 예정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상·질병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법인에도 사망 사고에 최대 50억원, 부상·질병사고는 최대 10억원까지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의 유예를 뒀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부는 법 시행에 앞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행정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법령·제도 기반도 닦을 예정이다.

현재 고용부 내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본부로 격상시키고 기능 및 조직을 확충해 외청(산업안전보건청)으로 독립 출범시킬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집행을 담당하게 된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직제 개편과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지난해 4월 합의안에도 담긴 바 있다.

이 장관은 "건설업은 상시적으로 현장을 밀착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산재 예방지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직업병 발생 및 새로운 유해·위험요인 등에도 대비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또 상반기 중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의무, 직업성 질병 범위 등을 명시한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산재 관련 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행령에 들어갈 쟁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오는 3월 구체적 안을 마련, 5월 입법예고 후 7월 국무회의 통과되는 것이 목표다.

올 상반기 중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감독관 수사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관련 지침과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국회 산재 청문회는 최근 기업 현장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되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 또는 부상이 많은 9개 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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