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오전 검거…주거침입 혐의
경찰 "추위 피해 건물 들어간 듯"
CCTV로 계단에 있는 모습 확인도
서울 금천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전날 검거해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께 서울의 한 주택 건물에 들어가 모르는 여성이 사는 집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일단 A씨가 이 여성의 집을 노리고 쫓아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A씨가 일정한 주거가 없이 사실상 노숙자에 가깝고, CCTV를 통해 A씨가 주택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모습 등도 확보됐기 때문이다.
또 경찰은 A씨가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어락 비밀번호 누른 이유를 묻자) 횡설수설 말을 못 한다"면서 "(피해 여성이) 신고하니 자리를 피했다가 한참 뒤 추워서 다시 왔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A씨 검거 당시 체포하진 않고 임의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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