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공시지가 10% 상승…내달 2일까지 이의신청

기사등록 2021/02/18 15:38:55
[서울=뉴시스] 서울 동작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다음달 2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2021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결정·공시된 동작구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 기준 1180필지로 지난해 대비 평균 10.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정보과에 비치된 자료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팩스(044-201-5536)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재조사 평가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9일 조정된 가격으로 재공시될 예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 52만 필지의 표준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한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이다.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과 각종 토지 관련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820-916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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