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 사건 검색"…'생후 2주아 사망' 익산부부에 살인죄 적용

기사등록 2021/02/17 10:57:53

퇴원 직후부터 손찌검 등 지속해서 폭행한 것으로

경기도 용인 학대 사건·멍 빨리 없애는 법 등 검색

서로에게 책임 전가하며 반성 기미 보이지 않아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12일 전북 전주시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생후 2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20대 부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빠져나오고 있다. 2021.02.12.pmkeul@newsis.com
[익산=뉴시스] 윤난슬 기자 = "분유를 토한다"는 이유로 생후 2주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된다.

이 부부는 아이가 호흡곤란 등 이상증세를 보이자 병원에 데려가기는커녕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이모·이모부의 물고문 사건을 검색하거나 멍 빨리 없애는 방법 등을 검색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박송희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17일 "아동학대치상, 아동학대 중상해, 살인 혐의로 구속된 부모 A(24)씨와 B(22·여)씨를 18일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아이를 퇴원 직후부터 학대했던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미 첫째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 발각되면 처벌받을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상증세를 보이던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제때 치료했더라면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의 소견 등을 바탕으로 A씨 부부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11시 57분께 자신이 거주하던 익산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부는 아이가 의식이 없자 사건 당일 밤 119에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얼굴 여러 곳에 멍 자국이 있는 등 아동학대 흔적을 발견하고 부모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침대에서 자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얼굴에 상처가 생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아이가 분유를 먹고 토해서 때렸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죽을 정도로 때린 것은 아니다"라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되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상 사인은 외상성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에도 숨진 아이의 한 살배기 누나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딸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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