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시한종료 하루 앞두고…무기한 억류 위한 사전 조치 가능
칸 마웅 조 변호사는 이날 수도 네피도에서 판사를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수지 자문역에 대한 기소 혐의에 자연재난 관리법 25조 위반 건이 추가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코로나 19 방역 조치의 위반자를 기소하는 데 활용된다.
1일 새벽 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비상사태 선언과 군사평의회 설치로 기존 정부를 붕괴시키며 실질적 정부 지도자였던 수지는 축출되었고 사흘 뒤 등록 없이 워키토키를 수입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 자택 연금 상황에서 2월17일까지 경찰의 억류 조치가 허용되었다.
워키토키 불법수입 혐의는 징역 2년이 가능하고 코로나 19 방역 위반 혐의는 최대 징역 3년을 내릴 수 있다.
억류 기한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이날 추가 혐의 기소는 수지를 재판 없이 무기한으로 억류할 구실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군사평의회는 지난주 형법을 고쳐 법원 허가 없이도 억류 구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지(73)는 군부 독재 26년이 지난 1988년 영국서 귀국해 국가민주주의연맹(NDL)을 창당했으나 19년 후 2007년 해금될 때까지 약 15년 간을 자택연금 상태로 지내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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