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인이 양부모 혐의 입증 본격 시작
오전·오후 내내 증인들 불러 신문할 듯
법원 앞에서 "엄벌 촉구" 시민 시위 예정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전 10시부터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장씨는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로만 기소됐지만, 지난달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죄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이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도 현장에서 이를 허가했다.
장씨는 살인 등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2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3명의 신문이 진행된다. 검찰은 법의학자와 의사들, 그리고 입양부모의 이웃주민 등 약 17명의 증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검찰은 이들을 통해 장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증인신문은 종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 측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앞 시위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법원에서 1인 시위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아협 관계자는 "재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회원들은,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