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심판 대리 관련 법조인들 자원
전직 국회의원·부장판사·고검장·검사장등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은 15일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임 부장판사를 변호하기 위해 전국 변호사 155명이 대리인단에 자원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대리인단 명단에는 신영무·김현 전 변협회장과 이석연 전 법제처장, 장윤석·고승덕 전 국회의원, 황적화 전 고법 부장판사, 정진규·문효남 전 고검장, 강경필 전 검사장 등이 포함됐다.
임 부장판사와 동기 17기 외에도 사법시험 9회 출신 변호사부터 변호사시험 6회 출신 변호사까지 참여했으며, 프랑스와 싱가포르에 체재 중인 변호사들도 함께했다. 민주와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변호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미 임 부장판사의 대리인단으로 선임된 윤근수 법무법인 해인 변호사와 윤병철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등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탄핵 심판 사건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은 양홍석·이명웅·신미용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사건의 주심을 이석태 재판관으로 지정했다. 헌재는 조만관 수명재판관도 지정해 본격적인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수명재판관은 소추위원과 임 부장판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여부도 결정한다.
이후 변론기일이 시작되면 양측이 출석해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게 된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 측에 직접 궁금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마지막 변론기일에는 임 부장판사 측의 최후 의견 진술이 있으며 변론을 마친 뒤에는 재판부가 몇 차례 평의를 열고 결정을 내리게 된다.
만약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반대가 4표 이상 나오면 임 부장판사의 탄핵안은 기각된다.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재판관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하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