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임성근 탄핵 필요했다…김명수도 사과해야"

기사등록 2021/02/15 09:29:40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 게시돼

"탄핵소추, 법원 내부 성찰서 비롯"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2.0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현직 판사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을 두고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며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해 거짓 해명을 한 것은 사과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임 부장판사에 관한 탄핵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에 관해 "이번 탄핵소추는 법관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남아서는 안 되고, 다른 권력에 의해 감시·견제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실천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송 부장판사는 대구지법 안동지원과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법원 내부에서 사법농단은 유무죄를 떠나 헌법에 어긋나는 행위였다는 점을 인식했고, 그 성찰의 결과물로 탄핵을 주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소추는 법관 사회 내부의 자기성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일련의 판결을 한 판사들에게 탄핵의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가 있다면 국민적인 동의를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고 얘기했다.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며 탄핵을 거론하지 않았다고 거짓 해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봤다.

송 부장판사는 "대법원장도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면서도 "거짓 해명은 어떠한 경위나 이유에 불문하고 신중하지 못하며 내용도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녹취 파일의 공개 이후 기억이 불분명해 거짓 해명에 이르게 됐다는 발언 역시 정의를 상징해야 할 사법부 수장의 발언이라고 믿기 힘든 것이었다"며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 전체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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