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65세 이상 고령자 포함 18세 이상 사용 허가
고령자 접종 질병청 ‘예방접종전문위원회’서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최종점검위원회를 열어 향후 미국 3상 임상시험 결과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의 허가를 결정했다.
식약처는 “허가심사 자료에 대해 각 분야의 심층적인 심사와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 검토한 결과,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앞선 검증 자문단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결과와 동일하게 65세 이상을 포함한 18세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다만, 이 백신의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에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기재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고령자 접종의 길을 열어주되, 실제로 접종할 땐 의사가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백신접종으로 인한 유익성을 충분히 판단해 결정하라는 의미다.
앞서 2차 자문회의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접종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식약처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안전성과 면역반응 측면에서 문제 없다”며 “하지만 예방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고령자 임상 참여자가 660명(7.4%)으로, 통계적 검증을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성은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서도 약물 관련 중대한 이상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상사례 발생률은 성인군과 비교했을 때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이었다.
단, 횡단성 척수염을 포함한 신경계 관련 이상사례 발생에 대해서는 허가 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향후 보고되는 이상사례를 허가사항에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또 두 차례 자문단 회의와 마찬가지로 임신 기간 중 접종을 권장하지 않았다. 수유부의 투여 관련해선 ‘이 약이 모유로 분비되는지는 알 수 없다‘를 사용상 주의사항에 기재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검증 자문단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견과 동일하게 임신부 및 수유부에 대한 사용은 백신의 사용으로 인한 유익성과 위험성을 상회할 경우 가능하지만, 예방적 조치로 권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투여 용량과 간격은 표준용량(0.5㎖)을 4∼12주 간격으로 2회 투여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오는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자(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선구매 계약을 체결한 1000만명분 중 일부 물량을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생산해 24일부터 출하된다. 고령자의 접종 여부는 추후 질병청의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