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대표 "다중시설, 확진자 만드는 곳 아냐…업종별 수칙 필요"

기사등록 2021/02/09 18:18:54

"감염 행위자 규제 방침, 이제야 나와 아쉬워"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2.0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고은결 김정현 기자 = 상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만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시설들에 감염 확산 진원지라는 낙인이 찍힌다며 방역당국에 세심한 방역대응을 부탁했다.

정부에는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방역수칙 대신 의견을 수렴해 업종·업태별 세부 수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건규 전국상인연합회 사무총장은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주최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생각을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하는데 이 사람들도 여기에서 직접 발생한 게 아니고 엔(n)차 감염자"라며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 (추가 환자가) 확산된 것은 사실이겠지만 (최초 감염원을) 떼고 꼭 이 사람들이 (다수 환자들을) 만들어낸 것 같이 하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분노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서 유흥시설, 노래장,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점·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하고 운영제한, 면적당 인원 제한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유 사무총장은 "중점·일반관리시설만 집합금지 등 제한하면 금방 방역이 이뤄질 것 마냥 추진하는데 국민 스스로 다 같이 해주지 않으면 (감염이) 잡힐 수 없다"며 "시설 공급자인 사업주체에서 앞으로 행위자인 소비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방향을 잡아준다고 하니 왜 이제야 나왔는지 자영업자 대표로서 아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체 방역수칙을 만들 것이 아니라 업종별, 업태별로 그룹 토의, 종사자와 현장 조사를 해서 세부적인 나름대로의 예방 수칙에 맞춰서 (만들어 달라)"며 "이용자 수 등도 세부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맞추면 영업을 어떤 업계는 오후 9시에 중지하고 어떤 업종은 12시에 중지하는 것과 같은 불만이 없지 않을까"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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