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비트코인 결제 허용…8년 전 사례도 있어
페이팔, 미국서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지원중
국내 기업들,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 우려 커
국내 PG사들, 정부 결정 기다려…지원 준비
대체적으로 국내 기업들은 비트코인의 시세 변동성이 커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다만 국내 결제대행업체(PG)사들은 비트코인이 간편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날이 머지 않았다며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는 있다.
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 가운데 비트코인 결제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힌 곳은 테슬라, 페이팔이 대표적이다. 스타벅스도 앱을 통해 가상자산 결제 지원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테슬라 전기자동차는 비트코인으로 거래된 적이 있다. 지난 2013년 미국의 한 자동차 매장에서 테슬라 전기자동차 '모델S' 구매에 비트코인이 사용됐다. 당시 구매자는 자동차 가격으로 91.4비트코인을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초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했던 대표적인 사례는 피자 구매다.
지난 2010년 5월18일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프로그래머 라스츨로 핸예츠(Laszlo Hanyecz)가 온라인 사이트 '비트코인 포럼'에 피자 두 판을 보내주면 1만 비트코인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을 글을 올렸고, 사흘 뒤 이 제안에 응한 사람이 파파존스에서 피자 두 판을 결제해 핸예츠에게 보냈다.
당시 피자 2판의 가격은 25달러였다. 1만 비트코인은 거래가 이뤄진 시점으로 약 41달러의 가치를 갖고 있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으로(1개당 약 4만7000달러)로 계산하면 4억7000만달러(5248억원)의 가치다.
최근에는 전세계 3억 5000만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페이팔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 지원 계획을 밝혔다. 미국 내 페이팔 계정 소유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캐시 등 다양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국내에서도 실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다날 핀테크가 자체 가상자산(페이코인, PCI)을 만들어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와 제휴를 맺고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테슬라처럼 국내 대기업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허용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규모가 비교적 작은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나 개인 소매점에서 드물게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고 있지만, 가격 변동성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의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가격이 4000만원인데 다음날 6000만원이되거나 2000만원이 된다면 정상적 거래가 가능하겠느냐"며 "자동차의 경우 다른 소비재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고, 부품을 공급한 2·3차 협력업체들에게까지 영향이 가는 만큼 비트코인 결제가 확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결제 시장을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다. 가상자산 투자 업계에서는 지난 2018년 정부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 육성은 별개"라며 거래 금지까지 경고했던 발언이 아직도 회자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보는 인식이 조금씩 바뀌는 분위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민간에 발주한 '블록체인 기반 혁신금융 생태계 연구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던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올해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해외서 페이팔이 먼저 시작을 했으니, 국내서도 2~3년 시간을 두고 조금씩 따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국내 PG사들이 전국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간편결제 수단으로 지원하기 시작하면 관련 시장은 금방 확산될 것이다. 정부 기조가 전향적으로 바뀌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당사는 비트코인의 시세 변동성으로 인한 가맹점, 고객, PG사들의 피해를 막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며 "체인저라는 이 제품은 비트코인 결제 당시의 가격을 확정해준다. 올해 3월께 제품이 나와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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