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유족 "서울시립미술관 공무원 사망, 근거 없는 억측 삼가달라"

기사등록 2021/02/09 14:43:26

오늘 서울시 대변인 명의 입장문 전해 와

"근거 없는 억측 등 보도되지 않도록 협조"

[서울=뉴시스] 서울시립미술관(사진=누리집 캡처)2021.02.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근무하던 서울시 소속 7급 공무원 A씨가 사망한 것과 관련, 서울시와 유족 측은 고인(故人)의 경력 등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요소, 근거 없는 억측이 보도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9일 오후 서울시 대변인 명의로 '서울시 직원 사망 사건 보도에 관한 유족과 서울시의 입장문'을 내고 "유족 측은 이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서울시에 전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시는 "현재 경찰이 지난 8일 발생한 서울시 직원 사망 사건에 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고인의 경력 등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요소, 근거 없는 억측 등이 보도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8일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가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사망한 사건을 접수해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대 주무관으로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한 TV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모아졌다.

일각에선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직장동료를 포함해 주변으로부터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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