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경북신보 이사장때 '직무정지' 받아
김일곤 청도 부군수 "법적 논란 해소, 문제 없어"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청도 소싸움 경기사업을 운영하는 곳으로 박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박 사장은 지난달 20일 사장 공모에서 단독으로 면접을 봤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후 임명권자인 이승율 청도군수가 박 사장 임명을 승인했다.
박 사장은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달 15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북도로부터 직무 정지 통보를 받았다.
이 때문에 ‘직무 정지 중에는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청도공영사업공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김일곤 청도부군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사장 지원 자격에 대한 법적 논란은 해소됐다”며 “박 사장 선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b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