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하남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기사등록 2021/02/08 11:24:29 최종수정 2021/02/08 12:39:16

남양주 진건읍 배양리·송능리·용정리

하남시 상산곡동·초일동·초이동·광암동

13일부터 2024년 2월 12일까지

하남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예정된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용정리·송능리 일원, 하남시 상산곡동·초일동·초이동·광암동 일원 33.547㎢규모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날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3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13일부터 2024년 2월 1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근에 올해 8월 공공주택지구 추가 조성이 예정돼 있다"면서 "이번 사업 추진으로 해당 지역 일원에 지가 급등 및 투기가 우려돼 사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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