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1만702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달라지는 동작구

기사등록 2021/02/05 10:18:29
[서울=뉴시스] 서울 동작구청 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구민생활과 밀접하고 유용한 정보인 달라지는 구정을 소개한다고 5일 밝혔다.

달라지는 구정은 올해 처음 시행되거나 지난해와 달라진 ▲경제·세제 ▲복지 ▲환경 ▲여성 ▲보육·교육 ▲안전 ▲건강 ▲행정·기타 등 8개 분야 29개 사업이다. 올해 동작 주요업무계획 책자와 구 홈페이지에 소개돼 있다.

구 산하 투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에 적용되는 동작구 생활임금이 시급 1만702원으로 변경된다. 300억원 규모의 동작사랑상품권이 발행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 확대 지급, 상도4동 개방형 경로당 조성 등이 추진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돌봄 SOS센터가 구 단위 돌봄에서 동 단위 돌봄 체계로 확대된다.

3월부터는 스마트 배출·수거 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주민 문화커뮤니티 공간인 흑석동복합도서관은 11월 문을 연다. 중·고등학생 입학준비금 30만원은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구청 홈페이지 게시판과 블로그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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