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해
스마트워치 받았으나 당시 미착용
신고도 다른 사람이…경찰 인지 늦어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 여직원은 작년 12월 서울 송파경찰서에 가해 남성 A씨를 대상으로 한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당시 경찰은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여 피해 여직원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전화번호 112 시스템 등재, A씨에 대한 경고 등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전날 A씨가 잠실세무서에서 흉기 난동을 부릴 당시 피해 여직원은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112 시스템에 등재된 전화번호로 신고를 해야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는데, 사건 당시에는 신고를 다른 사람이 한 탓에 나중에서야 해당 사건이 신변보호를 요청한 사람의 사건이라는 것을 인지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피해자와 모니터링을 해 왔는데, 그 동안에는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말했다.
전날 오후 5시1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세무서 3층에선 신원미상 남성 A씨가 흉기를 들고 들어와 남성 직원 2명과 여성 직원 1명 총 3명을 찌르고 본인도 자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초 경찰은 가해 남성이 남성 1명과 여성 2명을 찌른 것으로 파악했으나, 이날 피해자가 남성 2명과 여성 1명인 것으로 정정했다.
피해 여직원은 잠실세무서로 근무지를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당초 피해 여직원이 가해 남성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가처분'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쓰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형사 및 수사 사건에선 없는 개념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의 사건에서 쓰이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경찰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제도는 없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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