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갈조직 행동책에 징역 3년 선고
자금관리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매매 영상 유포" 협박…총 2억원 편취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이 속한 조직은 2019년 8월28일부터 지난해 2월4일까지 4회에 걸쳐 2억1960만원을 송금받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직은 대포폰으로 연락해 "성매매 출입기록과 성매매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지인과 가족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조직의 행동책으로 총책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구입하거나 불특정 다수에서 전화를 걸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금관리책 역할을 맡은 혐의를 받는 B씨는 대포통장을 관리하면서 입금된 피해금원을 나눠 다른 대포통장에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총책과 A씨에게 범죄 수익금을 분배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 조직의 총책은 일명 '남부장'이라고 알려진 인물로, 필리핀에 거주하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로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는 전화 상담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월 필리핀에서 남부장 등을 만나 ▲성매매 업소 출입기록을 구하는 방법 ▲대포통장 및 대포폰 수집 방법 ▲협박 방법 등을 배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성매매업소 종업원들에게 성매매업소 출입기록을 구매한 뒤 출입기록 속 전화번호와 연계된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해 협박하는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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