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음식점, 헬스클럽 등 곳곳에 '폐업-임대' 간판
겨우 버티는 소상공인도 설 앞두고 "최악의 상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31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고깃집 출입문에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당분간 매장운영을 쉽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등의 조치가 이어지면서 인건비 및 전기요금 등의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하면서다.
또 소상공인들은 설 연휴를 앞두고 지갑을 굳게 닫는 사회적 분위기 탓에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남동구 구월동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는 50대 여성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소식을 접하고 “내가 이럴줄 알았어...또 2주 연장된거 맞죠?”라며 한숨을 몰아 쉬었다.
그는 “곱창이라는 음식의 특성상 술과 함께 식사를 즐기는 사람이 많은데 영업 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을 해놓으니, 오후 7시가 넘어가면 손님의 발길이 뚝 끊긴다”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시간에 제한을 둔 정책을 연장한 것은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하는 정부의 결단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영업시간에 상관없이 영업장 내 손님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고 소상공인의 막힌 숨통을 틔우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고 털어놨다.
남동구 만수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40대 여성도 “코로나19와 설 명절을 앞두고 손님의 발길이 더욱 끊기고 있다”며 “장사도 안되는데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도 연장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탓에 회식 손님은 받지도 못한다"고 호소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 연장에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의 상황도 같았다.
남동구 간석동에서 10년간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김모) 관장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게 되면서 직장인 회원들이 정상적으로 운동을 못하는 상황이고 신규 회원의 발길도 끊긴지 오래다”며 “지난 지원금은 밀린 가게 월세로 모두 빠지고, 대출도 막힌 지금의 상황은 마치 절벽 위에 몰린 심정이다”고 토로했다.
연수구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박모(37) 관장은 “저희 도장의 경우 공간이 두개로 구분돼 있어 정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겨울방학과 입학 시기를 앞두고 아이들의 신규 가입 문의가 정부의 규제와 코로나19 확산의 우려로 전혀 없는 상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는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인천형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이날 낮 12시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했다.
이번 소상공인 대상 인천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1월 20일 박남춘 시장이 발표한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에 따른 조치로 재난관리기금 454억원을 활용해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인천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시행한 집합금지·제한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더해 집합금지유지업종은 150만원, 집합금지완화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업종은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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