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요금 인하
고성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지난 1월 28일 고성군의회 의결을 거쳐 군비 51억 8000만 원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6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 세대주, 세대원 등이 신분증을 지참해 가구별 신청서를 가까운 읍·면사무소 어디에나 제출하면 재난지원금을 즉시 받을 수 있다.
1일부터 5일까지는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접수를 실시하고, 8일부터는 요일별 5부제를 해제한다.
특히 평일에 방문하지 못한 모든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6일과 7일 양일간 읍면 접수창구를 운영하여 설 명절 전 최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고성사랑상품권(종이류)으로 1인당 10만원씩 가구별로 지급한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와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비속의 배우자 포함)은 한 가구로 보고 지급하며, 그 외의 세대원, 동거인은 별도 신청에 의해 개인별로 지원한다.
또한,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별도 신청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다.
제2차 고성형 재난지원금 신청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난지원금 지원추진팀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해 4월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적극적인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유도한 바 있다.
◇고성군,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요금 인하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요금을 1일부터 인하한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으로, 교통약자들의 사회참여와 복지혜택 향상을 위해 요금 인하를 추진한다.
요금은 기존 요금에서 50% 인하하여 고성군내 이동 시 현행 2500원에서 1200원으로, 관외요금은 시외버스요금의 2배에서 1배로 적용된다.
군은 콜택시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이용횟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애 따라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이 콜택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콜택시는 연중무휴로 경남 및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이용가능하며 경상남도 콜센터로 접수하면 이용 가능하다.
단,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어 이용을 희망할 경우 먼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분증 및 대중교통 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기간이 명시된 전문의사의 소견서 등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