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일 법관 탄핵안 발의…4일 본회의 표결할 듯

기사등록 2021/01/31 16:00:06

1일 발의, 가결정족수 151명 넘길 듯

이수진 "사법부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

당 일각선 '선거 악영향' 우려도 제기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회 본회의장 (공동취재사진) 2021.01.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번주 국회 처리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3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탄희 의원은 2월 임시국회 첫날인 1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이 의원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정부가 법관들을 뒷조사한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최초 폭로한 바 있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지난 29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발의 요건을 채웠고 월요일(1일) 오전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 소추안 발의에 이름을 올리겠다는 의사를 밝힌 의원은 가결정족수 151명을 넘긴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는 이낙연 대표도 포함된다.

다만 이 의원실 측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몇 명이나 참여했는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긴 어렵다"면서 "발의 직전까지도 참여 의사를 밝혀오는 의원님들이 있다면 추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1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2. photo@newsis.com
이에 탄핵 소추안이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3일이나 4일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관계자는 "4일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사법농단 1심 재판부가 임 부장판사에 대해 '위헌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수차례 판단한 점을 부각하면서 "반헌법적 행위를 한 판사를 탄핵소추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라고 강조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임 부장판사에 대해 "국민 공분을 샀던 '세월호'에 대해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 정치적 흥정을 한 것"이라며 "법관 탄핵은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다.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일각에서는 법관 탄핵안 발의가 다가오는 4·7 재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선거에서 지지자 단합에 도움이 될 거라고들 하는데 난 동의하지 않는다"며 "극렬 지지자들을 보고 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판사는 세월호 사건 당일 7시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는 칼럼을 써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 임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위헌적 행위'라고 적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