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오토바이 배달원 사망사고 30대 구속…"동승자도 조사"

기사등록 2021/01/30 16:49:58 최종수정 2021/01/30 17:32:14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30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을 구속했다. 2021. 1.30.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남성을 숨지게 하고 현장에서 달아난 승용차 운전자가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으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A씨 등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인천지방법원 김주완 영장당직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20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K5 승용차를 몰다가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27)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하는 B씨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주거지를 파악, 지난 28일 오후 3시30분께 남동구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를 낸 이후 무서운 마음에 현장에서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A씨는 사고 당시 면허가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인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며 "A씨와 함께 타고있던 30대 남성 동승자에 대해서도 범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