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 위반 3692건 적발…'과태료·등록말소·세금 환수'

기사등록 2021/01/31 11:00:00

국토부, 서울·경기 1796가구…수도권 51.9%

불법 양도·재계약 갱신 거절·증액 제한 위반

정부, 올해도 6~12월 전국 동시 점검 나선다

임대료 증액제한·임대차계약 신고 중점 점검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3692건을 적발해 이들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다. 취득세·재산세 등 세제 감면액도 환수 조치한다.

31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임대사업자 53만명(160만호)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합동점검 결과 총 3692건의 공적의무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1421가구(38.4%), 다세대 915가구(24.8%), 다가구 335가구(9.1%), 오피스텔 330가구(8.9%)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128가구, 경기 668가구 등 수도권이 절반 이상인 1916가구(51.9%)를 차지했다. 지방은 1776가구(48.1%)로 나타났다. 
 
정부는 적발된 공적의무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등록말소 할 방침이다. 또 등록이 말소되는 주택에 대해 감면된 세제도 환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적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점검과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의무위반 사례를 보면 ▲임대의무기간 내 불법 양도 ▲임대의무기간 내 본인 거주 ▲임대의무기간 내 재계약 갱신 거절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 등이 많았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50대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당시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해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2020년5월)에 해당주택을 매도 후 약 4억원 상당의 양도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시스]
또 서울 중랑구의 60대 B씨는 2015년 당시 시가 3억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5년 단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세입자를 둔 것처럼 가장한 채 본인이 해당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각종 세제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양천구의 60대 C씨는 2013년12월 아파트 유형을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각종 세제혜택을 받아 왔다. 하지만 기존 임차인이 임대 의무기간 내 적법하게 재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결혼한 자녀가 거주한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후 즉시 퇴거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50대 D씨는 1억5000만원에 분양 받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세 감면 혜택(580만원 상당)을 받기 위해 지난 2016년4월 5년 단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본인의 조카에게 보증금 1000만원으로 임대했다. 그러다 신규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주변시세 증가 등을 사유로 증액 비율을 초과한 임대료 보증금 500만원·월세 45만원(환산보증금 약 1억2000만원)에 임대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평택시의 40대 E씨는 2015년10월 원룸 다세대주택 18가구를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6년 동안 단 한 번도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세제혜택은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도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등록임대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 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은 작년(9~12월)보다 기간을 앞당겨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7개월간) 전국에서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정례화 등을 통해 제도 관리를 강화해 임차인의 주거 권리가 내실 있게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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