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2심도 징역 4년…"정경심 공모 불인정"(종합)

기사등록 2021/01/29 16:08:42 최종수정 2021/01/29 16:14:15

코링크PE 실소유하며 횡령 혐의등

1심, 징역 4년·벌금 5000만원 선고

검찰, 징역6년·벌금5000만원 구형

"온갖 불법적 수단 동원해 범행"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1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1.2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가 횡령 및 주가조작 등 혐의 2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고법판사 구자헌·김봉원·이은혜)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8)씨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되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블루펀드 출자에 관한 거짓변경 보고' 혐의 중 일부는 추가로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거짓 변경보고 혐의와 관련해 대체로 "조씨가 출자 관련한 사항을 변경보고 대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남동생 가족의 출자금액을 3억5000만원으로 보고한 것은 거짓변경 보고가 맞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법은 유한책임사원의 최소출자가액을 3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들은 비과세 5000만원씩만 펀드 출자할 생각이었다는 점을 조씨도 잘 알았음에도 약정금액을 3억5000만원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정 교수가 조씨와 공모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 교수와의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 허위 컨설팅 계약과 관련해서도 1심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정 교수의 공모가 있는지 보려면 단순히 법인의 자금을 받은 사정 뿐 아니라 횡령을 적극 공모한 사실이 필요한데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정 교수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1심과 마찬가지로 "조씨가 사실상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대표자인 것은 인정된다" 재차 판시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mangusta@newsis.com
재판부는 "조씨는 음극재 사업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짓 변경보고, 허위 계약 등 온갖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씨가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러 실질적으로 일반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의 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정보 의혹을 폐기하기도 했는데, 이는 국가 형벌권의 적절한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받은 것은 없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씨의 범행은 살아있는 권력의 금고지기 행세를 하며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금융시스템과 법인 제도를 농락한 사건"이라며 조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000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1심은 조씨 횡령 혐의 상당수를 유죄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조씨가 횡령·배임으로 총 72억원 상당을 취득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정 교수와의 공모관계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치권력과의 검은유착 범행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조씨 혐의 중 ▲블루펀드 출자에 관한 거짓 변경 보고 ▲허위 컨설팅 계약에 의한 5억원 횡령 ▲웰스씨앤티 자본 횡령 13억원 중 10억원 등은 무죄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