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여행 가방 살해 어머니 형량 높아져…징역 25년(종합)

기사등록 2021/01/29 13:16:54 최종수정 2021/01/29 13:23:32

"반성 기미 보이지 않아, 1심 판결 형량으론 부족"

"아이가 사망할 거라는 결과 인식할 수 있었다"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혐의로 긴급체포 된 40대 여성이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원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0.06.03. 007news@newsis.com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9살 의붓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두고 가방 위로 올라가 뛰는 등 학대 행위를 반복해 사망에 이르게 한 A(4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29일 살인,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보다 3년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및 시설 취업제한도 추가로 명령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 요청은 피고인이 다시 살인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동안 피고인 측은 살인 고의가 없었고 상습적으로 학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의식이나 불확실성이 있다며 미필적 고의로 판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나 위험을 예견하면서도 지속적인 학대 행위에 대해 확정적 고의는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생명이란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고귀한 것으로 살인이 합리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모든 아동은 안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권리가 있다”며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발달과 가족관 형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반드시 근절돼야 하고 이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 할 정도의 악랄하고 잔인한 방법을 사용했고 피해자를 훈육하다 숨지게 했다는 반성문에서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인 징역 22년은 부족하다고 생각해 원심을 파기하는 과정에서 형을 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의붓아들인 B(9)군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 가방(가로 50㎝, 세로 71.5㎝, 너비 30㎝)에 가두고 점심 약속을 위해 외출하는 등 B군을 3시간가량 가방에 가둔 채 방치했다.

귀가한 A씨는 갇혀있던 B군이 가방 안에서 나오려 하고 용변을 봤다는 친자녀들의 말을 듣자 “반성하지 않고 반항하고 있다”며 더 작은 여행 가방(가로 44㎝, 세로 60㎝, 너비 23㎝)에 들어가도록 강요했다.

또 A씨는 B군이 박음질 된 천을 뜯어 구멍이 생기자 완전히 밀폐시키기 위해 테이프를 붙였다. 이후 뜯어진 부분으로 손을 내밀자 A씨는 넣으라고 했고 말을 듣지 않자 여행 가방 위에 앉았다가 올라가 뛰는 등 학대행위를 수차례 반복, 결국 B군이 숨을 거뒀다. 

이후 B군이 움직이지 않아 신고하자는 자녀의 말을 무시하고 B군 얼굴에 물을 뿌리고 자의적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제대로 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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