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 20년→림프종 사망…"특수훈련·질병 인과관계"

기사등록 2021/01/30 13:01:00 최종수정 2021/01/30 14:01:16

군 생활 중 질병 진단…끝내 숨져

유족연금 청구 기각, 불복해 소송

법원 "질병, 공무수행과 인과관계"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유해물질에 노출돼 앓게 된 질병으로 숨진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군인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A씨의 유족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유족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1996년 하사로 임관한 A씨는 2016년 7월 해상침투훈련 중 피부 가려움, 발진, 고열 등 몸에 이상을 느꼈다.

이후 같은 해 8월 병원에서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고 치료를 이어갔으나, 병세가 악화돼 이듬해인 2017년 6월 사망했다.

A씨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군인연금급여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A씨 질병과 군 공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군인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서도 심사 청구가 기각되자, A씨 배우자는 이에 불복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배우자는 "A씨는 오랜 군 복무기간 동안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됐고,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왔다"며 "사망 원인인 질병의 발병·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는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의 발생·악화로 인해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족연금 지급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16년 질병을 진단받기 이전까지 특별한 면역성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고 군 복무기간 중 발병했다"며 "직업적인 원인을 배제한다면 달리 발병 원인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을 특별히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사격훈련, 총기·탄약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중금속, 유기용제, 화약류 등에 장기간 노출됐고 화공약품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니트로벤젠, 니트로메탄 등에도 장기간 노출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유해물질 노출이 의학적·과학적으로 질병 발병·악화 확률을 어느 정도나 상승시키는지는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발병·악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는 질병 판정일 이전 2년간 월평균 88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판정일 이전 약 3개월간은 총 154시간 44분간 초과근무를 했다"며 "질병이 발병해 악화되는 기간 동안 상당한 정신적 중압감을 가진 상태에서 불충분한 휴식을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씨는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질병의 발생·악화로 인해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