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베 글 게시 7급 공무원 합격자 수사 착수

기사등록 2021/01/28 17:03:52 최종수정 2021/01/28 17:08:14

전날 경기도서 수사 의뢰한 A씨 관련 혐의 검토 중

[수원=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경찰이 여성을 성희롱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을 일간베스트(일베) 게시판에 올린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 A씨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경기도가 수사를 의뢰한 A씨의 여성 성희롱, 장애인 비하 내용 게시, 미성년자 성매수 등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도에서 수사를 요청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우선 A씨가 일베 사이트에 올린 게시글 당사자 여부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이와 관련해 디지털 포렌식 등의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파악한 뒤 만일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피혐의자인 A씨와 대상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도에서 여성 성희롱 및 장애인 비하글 게재, 성매수 등에 대한 수사 의뢰가 들어왔다"며 "명예훼손이나 성매매 등 혐의 적용은 수사가 일정 부분 진행되고서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2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성범죄 의심’ 게시물 등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해 논란이 된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한 바 있다.

도는 또 같은 날 A씨가 부인하는 별도의 혐의(미성년자 성매매 등)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에게 제기된 논란은 지난해 12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약칭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주십시요"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이 청원인은 "해당 합격자가 일간베스트에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뒤 성희롱 글을 작성하거나 길가는 장애인을 뒤에서 도촬하고 그 사진을 일베에 올려서 조롱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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