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남' 유대균, 종소세 불복소송 2심서 반전승소

기사등록 2021/01/28 16:22:40

'계열사 사용료 횡령혐의' 징역 2년 확정

서초세무서, 11억3000만원 종소세 부과

1심 원고 패소…2심서 원고 승소 뒤집혀

[대구=뉴시스]강의구 기자 = 지난 2015년 1월15일 대구 가정법원에서 열린 재산상속포기신청심문에 참석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5.01.15. kang2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51)씨가 종합소득세가 과도하게 부과됐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2심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씨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이미 회사에 반환한 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세금과 형사사건의 벌금을 동일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유씨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종소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유씨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등 명목으로 계열사인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여원, '천해지'로부터 13억여원, '다판다'로부터 20억여원을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징은 명령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2015년 9월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확정됐다.

이에 서초세무서는 지난 2014년 사건 관련 회사들과 유병언 전 회장 및 유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2005년부터 2013년 사이 회사들이 유씨로부터 실질적인 상표권 등을 제공받지 않은 채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서초세무서는 2017년 9월 유씨에 대해 약 11억3000만원 상당의 종소세 부과 처분을 내렸다.

유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횡령금액 중) 48억9300여만원은 2015년 각 회사에 반환해 이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지난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유씨가 사용료 일부를 공탁한 것은 형사사건에서 양형에 반영받기 위해 피해를 회복한 것이지 해당 회사들이 자발적인 노력으로 사용료를 회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유씨가 조세포탈의 결과를 인식하고 사기나 그 밖의 행위로 과소신고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뇌물 등으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해 몰수·추징이 이뤄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해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시한다"며 "이는 '횡령 등으로 인한 위법소득 상당의 이익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와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히려 전자는 그 이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반면 후자는 그 이익이 정당한 권리자인 원귀속자에 귀속된다"며 "전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하면서 후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평가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후발적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과다하게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일정 기간내에 다시 '경정 청구'를 해 잘못낸 세금을 돌려받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의 목적은 원칙적으로 형벌로써 달성하는 것이 타당하고, 세금 부과 방식으로 위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세금의 부과를 벌금의 선고와 동일시할 수 없다. 세금은 벌금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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