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
황희석 등은 무혐의 판단해 불기소
SNS '이동재 편지 등 요지' 글 올려
"전혀 없는 내용" 시민단체가 고발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 26일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함께 고발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과 '제보자X'로 알려진 지모씨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 대표는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 이 전 기자가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또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 "우리는 지체 없이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고 있는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 우리는 세게도 할 수도 있고 기소 안 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적었다.
한편 최근 1년여 사이 최 대표 기소는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지난해 1월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있던 최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혐의였는데, 이성윤 중앙지검장 결재를 건너뛰고 이뤄져 논란이 됐다.
검찰은 또 지난해 10월 최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총선 선거기간 동안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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