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수진, '재산누락' 벌금 80만원…당선무효형 피해

기사등록 2021/01/27 14:13:40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 힘 의원이 지난해 12월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2.02. park769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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