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강욱 기소…'검·언유착' 허위글 SNS 유포 혐의

기사등록 2021/01/27 10:39:19 최종수정 2021/01/27 10:44:16

SNS에 이동재 기자 편지내용 허위로 기재 의혹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2.1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은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 26일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는 이 전 기자의 발언이 있었다는 취지 글을 적었다.

그는 또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며 "우리는 지체 없이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고 있는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 우리는 세게도 할 수도 있고 기소 안 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편지와 녹취록에는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며 최 대표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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