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배민,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컨설팅

기사등록 2021/01/27 11:15:00

市-우아한형제들-위드유센터, 상생협약

사업주에 성희롱 예방·대응안내서 배포

[서울=뉴시스] 성희롱 예방·대응안내서 비치한 배달의 민족 아카데미. (사진=서울시 제공) 2021.01.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는 배달의 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위드유센터)와 함께 서울시내 30인 미만 외식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날 위드유센터, 우아한형제들과 온라인으로 서울시 외식업 사업장 내 성평등 일터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서울시 외식업 사업장 내 성평등 일터 조성'을 위해 배민 가맹점을 대상으로 ▲사업주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성평등 조직문화개선 캠페인 ▲성희롱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등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주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은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우아한형제들이 교육 홍보·매칭을 진행해 사업주의 정보접근성과 교육 참여도를 높일 예정이다.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점검부터 성희롱 발생 시 어떻게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는지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으로부터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막는 대처방안 등 실효성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성희롱 없는 일터를 위한 예방·대응 안내서'를 사업장에 배포하는 캠페인도 진행된다.

서울시 위드유센터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요청할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조직문화 진단·솔루션을 제공한다. 또 취업규칙과 사안처리절차 점검을 무료로 지원한다.

서울시 위드유센터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법률적 지원을 위한 기관으로 지난해 9월 개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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