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구 폭행 의혹'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 소환

기사등록 2021/01/25 21:23:25

이용구 폭행정황 담긴 영상 관련 조사

택시기사, 블랙박스 업체서 영상 촬영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25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를 소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이날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최근 이 차관이 택시기사 B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한 바 있다. 사건 발생 이후 B씨는 블랙박스 업체에서 해당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한다. 이후 B씨는 휴대전화를 제출했고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동영상을 복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A씨를 상대로 동영상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동영상 외에 B씨가 운행한 택시의 위치 등이 담긴 기록도 확보했다. 최초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가 목적지에 정차했을 때 폭행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내사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경찰의 판단이 맞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택시 위치 등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에는 B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초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B씨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자, 이 차관이 욕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신고를 접수한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차관을 다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시민단체에 의해 접수됐다. 또 당시 경찰 수사팀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사건 배당 직후 지난달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측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밖에 일부 언론은 경찰이 당시 블랙박스 영상 일부를 확인하고도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 이 차관은 당시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으며, 국가수사본부는 해당 의혹에 관해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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