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실형 확정…특검 "상고할 이유 없어"(종합)

기사등록 2021/01/25 16:01:27 최종수정 2021/01/25 16:07:17

이재용, 박근혜·최서원에 뇌물등 혐의

1심 징역 5년·2심 집행유예…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26일 0시 상고기간 도과…형 집행시작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53) 부회장에 이어 특검 측도 재상고를 포기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형은 오는 26일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특검은 25일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역 5년~9년이 구형된 피고인 이재용 등에게 각 징역 2년6월 등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상고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정유라 이대 입시 비리 및 비선진료 사건'은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돼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은 사실상 달성됐다"며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 진행 중인 해당 사건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도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kkssmm99@newsis.com
형사소송법상 상고 제기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이날은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양측 모두 이날 재상고 포기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에 따로 상고포기서가 제출되지는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상소의 포기 및 취하는 법정에서 구술로 하거나 서면으로 내야 한다.

따라서 이 부회장의 형은 오는 26일 0시가 돼야 확정된다. 이때부터 이 부회장은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되고, 이 부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2년6개월의 형 역시 집행을 시작한다.

앞서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수사과정에서 구속됐다가 약 1년 만인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총 2년6개월 중 남은 약 1년6개월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kkssmm99@newsis.com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말 라우싱 몰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에 따른 횡령 금액을 86억8081만원이라고 판단했고, 이에 따른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봤다. 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역시 유죄 판단했다.

아울러 장충기(65) 전 미래전략실 사장과 최지성(68) 전 미래전략실장에게도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상진(66)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57) 전 전무에게는 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69) 전 대통령과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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