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200명 미만 유치원 2개 관리 가능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공립유치원 4863개원 전체와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1979개원)은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촘촘한 위생·안전관리,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등을 적용받게 된다.
지난해 6월 100명 이상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 안산 유치원의 경우 원아 수가 187명으로, 법 시행 이후였다면 이번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해당 유치원은 올해 3월 공립으로 전환해 개원할 예정이다.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유치원 중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은 영양교사 1인 이상이 배치되며, 200명 미만의 유치원은 소규모 유치원 여건을 고려해 영양교사 1인이 2개의 유치원을 공동관리할 수 있다.
원아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은 당분간 유치원 급식 관련 지침 등을 통해 적용받게 된다. 원아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의 44.5%를 차지한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30일 유치원3법 중 하나인 학교급식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됐다.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 규모와 영양교사 유치원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영양교사 배치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향후 학교급식법령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대상을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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