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추행 혐의' 김준기 2심도 징역 5년 구형

기사등록 2021/01/19 16:25:37

가사도우미 성폭행·비서 추행 혐의

1심,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김준기 "깊이 반성한다…기회 달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가사도우미와 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검찰이 가사도우미와 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준기(77) 전 동부(DB)그룹 회장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송혜영·조중래)의 심리로 진행된 김 전 회장의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1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범행 내용과 죄질, 범행 인정 및 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기간 범행을 지속하고 횟수도 수십회에 이른다"며 "그 기간동안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일부 고의 여부는 부인 취지로 다투고 있지만 객관적 사실은 다투지 않는다. 피고인이 3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외로움 속에 피해자들의 마음을 오해했고, 피고인의 연령상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인 점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을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전형적인 범죄행위로 보기보다는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고 피해자들도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깊이 헤아려 너그러이 도와달라"며 "피고인은 현재 만 76세의 고령으로 청력이 매우 안 좋고 그 밖에도 여러 병을 앓고 있다. 이 상황에서 수감생활을 감내하기는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이날 불구속 상태로 출석한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2016년, 그리고 2017년 피해자들에게 크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지금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제 80을 바라보는 78세 병든 노인이다. 제게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반도체 사업에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해 국가에 공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18일 오후 3시에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별장의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거나 비서 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김 전 회장의 범행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염려돼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고, 김 전 회장이 이같은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 질병 치료 명목으로 미국으로 떠났다가 출국 이후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곧장 국내로 돌아오지는 않아 약 2년 동안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다.

사실상 도피행각을 벌이던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10월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귀국했다. 출국한 지 약 2년2개월 만이었다. 김 전 회장은 공항에서 바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1심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각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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