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이재용, 뇌물 공여에 따른 횡령 인정 돼"
기사등록
2021/01/18 14:10:37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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