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채널A 기자 등 강요미수 혐의
변호인 "구속기한 임박" 보석 요청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1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앞서 제출된 증거 인부 및 증인 철회 여부와 관련해 양측 의견을 정리하는 데 그쳤다.
다만 재판부는 '제보자X' 지모씨와 관련 "소재탐지촉탁 결과가 도착했으나, 현재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고 월세도 지급하지 않아 소재불명 상태"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씨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지씨는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의 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한 인물로, 여러차례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으면서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을 마치기 전 "오늘로써 지씨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됐고, 검찰이 (앞서) 증인을 철회해줬다"며 "더이상 실질적으로 증인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기자의 구속 기한이 정말 임박한 상황"이라며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보석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0월 보석을 신청했지만, 아직 보석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 전 기자 등에 대한 17차 공판기일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후배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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