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의혹, 수원지검 재배당…반부패부가 지휘

기사등록 2021/01/13 15:35:39 최종수정 2021/01/13 15:41:14

'김학의 긴급출국금지' 두고 위법성 논란

안양지청서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

'관여 의혹' 이종근 형사부장 지휘안받아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19년 5월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5.12.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재배당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있던 위 사건을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에 재배당하도록 조치했다.

앞서 별장 성접대 의혹에 관한 조사를 앞두고 있던 김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3월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무산됐다.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모 검사가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출입당국에 접수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긴급출국금지는 피의자 신분인 사람을 대상으로 가능한데, 당시 김 전 차관은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가 아니었다. 이에 국민의힘 등은 이 검사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기재한 문서를 만든 뒤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지난달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취지로 대검에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또 해당 의혹에 관한 공익신고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검으로 이첩된 바 있다.

당초 대검은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했었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로 다시 논란이 불거지면서 해당 사건을 지청에 맡겨선 안 된다는 여론을 대검이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은 사건을 새롭게 맡게 된 이정섭 부장검사가 과거 김 전 차관 의혹을 조사한 이른바 '김학의 수사단' 소속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또 이번 사건은 형사부에서 수사가 이뤄지지만, 대검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강력부의 지휘를 받게 했다.

검찰에 제출된 공익신고서에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개입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부장은 법무부장관 정책 보좌관이었는데, 출국금지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수습하려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법무부는 위법성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당시 긴급출국금지 요청 공문을 접수한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에 검사직무대리로 발령된 상태였으므로, 내사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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