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9일부터 시행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과 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용의무가 발생해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허가구역이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의 제도운영 방식은 도심지 주택개발과 공급을 막는 요소로 작용했다.
이에 도심지 내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 지원을 통해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토지 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이용의무(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이행의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등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기존 건축물 관리·처분 등 목적의 신탁(관리·처분신탁)이 아니라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개발·담보·분양관리신탁)에 한해 허용한다.
국토부 정우진 토지정책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 중임을 감안해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의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