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테기 日외무상 요청으로 20분간 통하
日 "매우 유감,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한일 외교 장관이 9일 서울중앙지법의 전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판결 소송과 관련해 전화회담을 했다.
NHK보도에 따르면, 이번 통화는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모테기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약 20분간 위안부 판결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현재 브라질을 방문 중인 모테기 외무상은 강 장관에게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항의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양국 정부에서 확인했다"며 이번 판결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
모테기 외무상은 또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한일관계가 급속히 악화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한국 측의 입장을 설명 한 후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모테기 장관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법상으로도 양자 관계에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상 사태가 발생했다"며 "한일 양국은 매우 심각한 관계에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급속히 악화 될 우려가 커지고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지금까지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며 "이것이 각하되는 것이 시작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